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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진도개113
근면한진도개11324.04.15

사내이사(등기임원) 미출근시 급여미지급 사유가 되나요 ?

현재 등기 임원분이 계신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23년 11월부터 급여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23년 귀속 사대보험, 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 투자가 들어오면 밀린 급여는 한번에 지급을 하겠다. 고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님이 급여가 안나오니 당분간 다른데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며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23년은 이미 연말정산까지 끝난 상태이니 어쩔수 없다고 치고,

대표님께서는 출근도 하지 않는데, 24년부터 급여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십니다.

24년 3월말기준 주총결의사항으로 그분은 현재 사임하신 상태입니다.

24년 급여 , 4대보험은 신고 되고 있는 중인데, 위 같은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회사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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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임하였고 현재 출근 중이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존 미지급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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