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수량 잘못배송된거 사용분 결제를 해야되는건가요?
부모님 영양제를 인터넷을 시켜드렸는데 주문하고 한달정도 지나서 업체어서 수량이 추가로 발송되었다면서 확인요청이 와서 부모님한테 여쭤보니 수량이 제가 시킨것 보다 한셋트가 더왔는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고 친한분 드시라고 나눠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측에 말을하니 추가로 잘못발송된부분은 자기들 실수가 맞지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결제를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수량을 잘못보낸거는 업체이고 부모님은 수량이 잘못온지 모르고 지인을 나눠드린 부분인데 갑자기 결제를 해야된다니 뭔가 강매당하는 기분이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물품이나 그 가액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수량을 잘못 산정하여 발송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잘못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용하여 소비했다면 그 가액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업체에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물건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구입해온 가격인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