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소득을 최소로 신고하여 매월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관할 지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