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전 진료받고 실효 후에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1/30) 치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급성치주염으로 x-ray, 스케일링, 잇몸치료를 받았고,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과 이번달(12,1월)에 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2월 1일자로 보험이 실효된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보험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어려운지, 가능하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 전 진료를 받았다면, 실효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이 실효 이전이라면,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후 보험이 부활되지 않으면, 이후 치료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되기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 항목이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고, 실효 후 보험을 부활시키는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기간중에 치료받은 내용은 보험을 해지 하시더라도 3년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료날짜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에 들어 있어서 지급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청구해보는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전에 지뇨나 치료한 의료비는 실효후에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구하기전에 한달 보험료라도 납입하는것을 권합니다 실효후 부활 하려면 이번 청구건으로 부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30 치료는 실효전 치료사항으로 보상가능합니다.
하지만 2/1실효이후 치료는 보상되지 않으니 유지의사가 있으시다면 보험료 납입하여 실효되지 않게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이용해 보험을 부활시킨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요건은 고지의무위반 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활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요.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보험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부활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이 없으며 해지환급금 지급 전에 보험계약이 온전한 상태이고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가산해 보험회사에 지급하시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시고 보험회사의 보험책임개시가 되었을 때 면책기간이 있으면 면책기간 후에 보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청구는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 30일까지 유지라서 실효 후에도 청구하면 받을수 있어요. 다만 치료항목이 보험혜택이 되는지를 병원이나 보험사에먼저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되기 전 기준에 치료를 받으신 것이면 실효가 되더라도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 기준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간 날이 실효 전(보험 기간) 일자라면 충분히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정상 유지상태일 때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후에 실효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실효전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 실효일자가 2.1일이면
1월 30일날 가신거는 보험 가입 기간 중 사고로 보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효되더라도 실효된 당월부활하시면 보험기간은 문제없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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