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1년전 구두로 입금협의하는데
사장님이 제시한대로 힙의하고 근무중
1년지난싯점에 임금 재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직했다면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중 의견이 맞지 않아 사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감액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임금수준보다 20% 이상 임금수준이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지난싯점에 임금 재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직했다면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 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어도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견해차이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