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치면서, 왜 근로시작일은 3개월 후 설정
안녕하세요
제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정규직 포지션을 제안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과정에서 이상한점이 좀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을 아예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그랬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 시작일을 3개월 후로 설정해놨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이게 올바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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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치면서, 왜 근로시작일은 3개월 후로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새로운 계약상 근로 시작일이 3개월 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입사후 3개월로 명시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