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치면서, 왜 근로시작일은 3개월 후 설정
안녕하세요
제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정규직 포지션을 제안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과정에서 이상한점이 좀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을 아예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그랬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 시작일을 3개월 후로 설정해놨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이게 올바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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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치면서, 왜 근로시작일은 3개월 후로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에 별도의 계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의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근로시작일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새로운 계약상 근로 시작일이 3개월 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퇴사시키려는 목적이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입사후 3개월로 명시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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