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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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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2월 한달을 전체 다 쉬었는데요.

퇴직금 정산할때 한달을 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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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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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왜 쉬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쉬었더라도, 회사에서 당시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월 한 달을 완전히 쉬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었고 퇴직이 아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무급으로 쉰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시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질적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가 될 수 있어 계약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2월의 급여도 포함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급인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외 개인 질병으로 허락을 받고 병가사용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제외한 2개월의 급여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게 아니고 회사규정에 휴가나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이나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한달간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무급처리된 기간도 반영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