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2월 한달을 전체 다 쉬었는데요.
퇴직금 정산할때 한달을 빼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왜 쉬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쉬었더라도, 회사에서 당시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월 한 달을 완전히 쉬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었고 퇴직이 아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무급으로 쉰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시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질적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가 될 수 있어 계약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2월의 급여도 포함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급인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외 개인 질병으로 허락을 받고 병가사용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제외한 2개월의 급여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게 아니고 회사규정에 휴가나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이나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한달간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무급처리된 기간도 반영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