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자 병원기록 볼 수 있는지..
저는 현재 성인이구요 만20세 입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보험료를 내주시는데
제가 얼마전에 산부인과를 다녀왔거든요
질염이랑 이것저것 검사 받고, 주민등록이 홀수라 병원에서 올해 자궁경부암 검사도 무료니 받으라해서 받았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관계 경험이 있는지 모르세요
동부화재 보니 계약자 피보험자 다 저로 되어있긴한데
돈은 부모님이 내시거든요…보험적용되고 입금계좌는 부모님께서 제 계좌로 돈 받으라고 하셔서 바꿀예정이고요
이 경우에 돈 내주시는 부모님께서 제 병원 이력들 다 볼 수 있나요?? 아예 부모님이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본인이며 보험료만 부모님께서 납입하고 있다해도 보험에 대한 권한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자 비보험자 동일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3자는 보상이력이나 병원력을 알 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시더라도 성인인 질문자님 건강정보는 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부모님도 열람이 어렵습니다.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력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병원기록은 의료법 제21조 환자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현행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제3항의 각호에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데요. 21조 3항에는 2항에게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외 총 19호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1호가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구요. 5항에 제1항은 본인열람이고 제3항 또는 제4항은 해당 의료기록을 작성한 의료인 등인데요 여기에서 제3항 1호인데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경우인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다면 부모님이라도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은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병력을 다 볼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금 청구할때 어느 병명,진단으로 청구하여 얼마가 지급되었다는 정도밖에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의 병력은 본인인증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계약자 혹은 환자본인이 동의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볼 수 없어요. 또한 연말정산 때도 의료비 라고 나오지 병원이나 과 혹은 병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동의를 안하면 자녀가 미성년이어도 보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이시면 보험료를 내는 부모님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본인 동의없이는 다른 사람(가족포함)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이력이나 진료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 병원 이력이나 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3자가 확인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개인정보 3자 제공 차단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신청하신다면 3자가 알수 없으며, 우편을 받는 주소, 또는 이메일, 휴대폰 연락처 등을 본인의 것으로 변경한다면 이러한 위험성 또한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내시더라도, 질문자가 성인이며 보험 계약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본인일 경우, 병원이력이나 보험 청구 내역은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열람되지 않습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인의 건강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구요.
다만 부모님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 진료내역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병원에도 본인만이 청구를 원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금 수익자도 바꾸세요.
어머님이 돈만 낼 뿐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담당설계사님이 어머님 지인이면 요청 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굳이 그런거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 외 어느누구도 열람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정보도 계약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