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

촉탁직 퇴직금에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임원으로 입사하였다가

8개월 근무 후, 사정으로 인해 6개월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원이면 임원퇴직금규정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촉탁직은 회사 퇴직금규정상 직원들과 같은 규정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서

이럴경우는 계약이 만료되는 12월말에 퇴직금 지급시 직원과 같은 규정으로 나가되,

일수는 처음 입사했던 날을 기산으로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