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후 살다가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내야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후에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중도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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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관리비, 공과금 등 부대비용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부대비용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중도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