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모레도유연한보스
모레도유연한보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 서로의 과실이나, 손해액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민사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분쟁이라면 경찰신고후 사고조사를 하셔야 하며 그 외 보험금 관련 분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어떤 분쟁인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 사고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결국 서로 피해자라고 하거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과실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명확한 사고가 아닌 경우 본인의 과실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보험사 담당자들의 과실 산정도

    모두 정확하거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분심위나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 시 기준 금액이 달라 해당 부분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도,

    사고내용이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외 민사상 분쟁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쟁이 있을 수 있고, 손해액에 따른 이견차이가 발생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게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의 부족으로 분쟁이 되거나, 예를 들어, 대물보상 1억을 가입했는데, 피해액이 2억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고,

    단독사고의 경우 자손담보로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웬만하면 거의 처리가 되나, 사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