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의 운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계일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연차휴가의 정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