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 중 "퇴사시 후임자가 올때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한달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므로, 위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