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합의했는데요, 조항들이 위법이어도 제가 합의한다고 사인했으면 지켜야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9월 19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10월 19일에 후임 근로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에 관하여는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회사에서 실제 손해액 등 입증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 중 "퇴사시 후임자가 올때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한달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므로, 위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법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의 제한을 하고 손해배상 약정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