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러면 저는 월 말에 돈이 빠져 나가게 되는건가요?
기한후 환급액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럼 저는 돈을 더 내야 하는걸까요?
찾아보니 환급금은 마이너스로 적혀있어야 제가 받는거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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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예상액이 제목인 것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384,410원인 경우에는
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줄에 환급예상세액으로 적혀 있고 해당 금액이 + 이므로 그 금액이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