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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파카109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부동산 관련 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소장에는 한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는데
단지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
법률상 또는 실무상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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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