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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정많은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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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4/22일부터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양아버지의 조모 상으로 인하여 5월달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도 껴서 5월 근무분은 아예 없습니다 4월분 급여는 상 중에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저에게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미리 사망진단서를 떼기 어렵다고 말씀 드렸으나 사망진단서는 필수다.라고 하셨고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을 시 이 병원에서는 근무가 어렵다.라고 통화로 말씀 하셨으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제 입장을 말씀 드렸으며 무급 휴가 처리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그냥 4월 30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하자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여기서부터 갑자기 다른 선생님들과의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 하시면서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본인이 직원들 사이 때문에 힘들다라고 갑자기? 토로하셨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7일 금일 찾아 봽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으나 저의 의견은 배제되고 급하게 사직서를 먼저 쓰자고 하셨고 저에게 실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서운하다고 말씀 드렸으며 직원들과의 트러블을 주제로 한 이야기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듣지 않으셨고 서둘러 저를 보내시려는 모습이 마지막 이었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하루 만에 직장을 잃어버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4.5/7일 자로 퇴사 요청을 받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애석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짐을 찾아 왔습니다. 이에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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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본인이 사직서를 썼으면 자발적 퇴사인 것이고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상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셨다면 최종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최종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다 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부터 (현실적으로)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사직서는 무조건 제출하지 마세요. 해고 당했다는 증거(녹음등)를 수집하세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