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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때까치246
하얀때까치24623.12.06

일방적인 인사발령 회사의 귀책 사유가 맞나요?

4주전에 취업을 했는데 자녀 케어때문에 고정 야간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3주의 교육기간을 거치고 1주일 근무중인데 갑자기 담당이 상담을 하자면서 저한테 인원감축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신입이 그만두거나 주간팀으로 옮겨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간팀 마저 티오가 없으면 자리가 나올때까지 무한 대기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그만두면 3주간 출근했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없다고 말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간팀으로 옮겨서 한달 만근을 다시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아이 케어때문에 야간 업무하는 회사에 입사했었는데 주간으로 가라고 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그만 두라는 얘기로만 들려요...

회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적도 없고 인사평가도 안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론 단 하루를 근무해도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를 정독을 해봐도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귀책사유인데

인건비 미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느라 경력단절이였지만 다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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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한 기간만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인사발령의 적법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 3주가 아니라 하루만 일했어도 당연히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주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인사발령은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유권한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