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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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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고싶은데

어디를가야 확인할 수있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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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소를 정확히 알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누구든지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개인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를 보시면 저당설정 관련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라도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상에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를 열람하시면 근저당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건물의 주소와 건물내역이 표시되는 표제부와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들이 표시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되는 을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저당은 소유권외의 권리이므로 을구에 표시됩니다.

  • 그집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그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등기소나,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원하시는 대상물의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수수료700원 납부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열람을 통해 을구(소유권외 사항)을 통해 근저당또는 저당, 전세권등 담보물권등의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고싶은데

    어디를가야 확인할 수있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입력을 하시면 소정의 비용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