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교육비 180만원을 물어줘야한다 가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이직 준비로 퇴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근로계약서에 1년 안에 퇴사 시 교육비 180만원을 물어줘야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그 당시에는 알고있었지만 직급자에게 물어보니 다른 퇴사자(6개월정도 근무)는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라 금액을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필요할 때 나가는 사람은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문구가 있으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하는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교육비 명목의 금품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및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대법 2006다37274)되며 위 케이스에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180만원에 대한 계약은 무효이니 임금에서 차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