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24년 1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직장과 안맞는다고 판단하에 잘리게 된다면
실직 전 18개월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에 포함이 되어서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중이라 실직 전 18개월에 개월수가 포함이 되어도 이번 해고시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령하던 중 취업에 성공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령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고 다시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다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180일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