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책장과 함께 넘어졌고 책장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신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상이나 혈흔 등 CT 상에도 문제는 없지만 타박상, 근육통 및 온 몸이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산재처리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해당 책장(붙박이장)이 있던 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일이 빚어졌으므로 (어떠한 주의 문구, 공지도 없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몸이 재산인 사람이라 몸이 아프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산재처리 이외에 제가 배상받을 수 잇는 사항이 있을지요?
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업체애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부터 신청해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단서에 기초하여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질문에서 답을 구하시는 부분은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산재처리 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중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