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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희망을가진물개
아마도희망을가진물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책장과 함께 넘어졌고 책장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신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상이나 혈흔 등 CT 상에도 문제는 없지만 타박상, 근육통 및 온 몸이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산재처리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해당 책장(붙박이장)이 있던 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일이 빚어졌으므로 (어떠한 주의 문구, 공지도 없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몸이 재산인 사람이라 몸이 아프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산재처리 이외에 제가 배상받을 수 잇는 사항이 있을지요?

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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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공사업체애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부터 신청해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진단서에 기초하여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질문에서 답을 구하시는 부분은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죄송하지만 산재처리 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사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중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