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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56
직원분이 f4비자이신데
영주권을 딸려면 년소득이 5000만원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기본금으로만 따지는건가요?
잔업수당비용도 들어갈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은 급여의 항목별로 구분하지는 않으며, 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잔업수당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주권 취득 신청 시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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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주권 취득관련 소득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휴일 등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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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