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중도퇴실하는 경우입니다(전세금 6천만원)
다음 세입자는 제 동생이 들어오기로 해서 부동산에 올리거나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동생도 전세대출을 받아야하기에 부동산에서 계약은 해야하는데요 이때 궁금한점은
1. 부동산에서 중개하는 행위없이 계약서만 작성해주시기도 하나요?
2. 보통 중개수수료를 요율에 따라서 냈었는데 이렇게 계약서만 쓰는 경우에도 요율 모두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나요?
3. 중개수수료는 보통 양쪽에서 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랑 동생 양쪽에서 다 내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