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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인상적인카피바라
원래 있던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으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사업장에서는 7월 근무일수가 18일인데, 옮긴 사업장 7월 근무일수는 17일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수를 18일로 맞춰야 하는지 17일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동한 근무지에서의 근무일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에서 17일을 근무하고
잔여 1일에 대하여는 원래 근무지에서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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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일수와 관련한 문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