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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일 6시간 매일 일하고 주말도 한달에 두세번은 9시간씩 일하고 알바라 해도 주 5,6일 일하는데 혹시 휴일이나 연차 보장 이런건 없을까요??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휴일이나 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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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평가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및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