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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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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자금 인출 절차가 궁금해요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3명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자본금 1천만원을 출자했으나 아무런 채권 채무나 실적이 없어 폐업하고자 합니다. 지분이 나눠져 있으나 사실상 출자자는 사내이사 1명입니다. 폐업하면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정지되나요? 폐업이전에 출자자인 사내이사 1인에게 자금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혹은 폐업이후 자금인출이 된다면 인출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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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서 은행 자금 인출이 정지 되지는 않습니다.

    폐업이전에 출자자인 사내이사 1인에게 자금송금을 해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상여처분, 인정이자 등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이후에 출자자인 사내이사 1인에게 자금송금을 해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상여처분, 인정이자 등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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