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짧은 경력도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사람이 이직을 자주하는편인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실제 채용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질문자님이 미리 말을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