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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3.08.12

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김으로 인한 채용 취소?

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겼다고 채용 취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력서에 작성 하지 않았는데 합격 이후 각종 서류 제출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나 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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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짧은 경력도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사람이 이직을 자주하는편인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실제 채용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질문자님이 미리 말을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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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을 짧게 다닌 회사의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짧게 다닌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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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짧은 경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한다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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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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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허위이력의 기재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와 인격조사자료로 수집하는 것으로 경력이 허위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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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취소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재량이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후에 징계사유로 하려면 해당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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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겼다고 채용 취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력서에 작성 하지 않았는데 합격 이후 각종 서류 제출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나 할 경우에요!

    -> 채용 취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해당 내용 만으로 채용 취소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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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력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및 인격의 판단자료로 삼아 노사간 신뢰관계의 구축 및 직장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고용당시 사정을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가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는 때라면 사용자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과거 판례의 입장에 더해 이력서 허위 기재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당시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①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② 허위기재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 초래 여부, ③ 사용자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④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⑤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에 터잡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만약 취업규칙 등 자치규범에 경력사칭 등 허위 기재 행위가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그 해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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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력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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