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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린재138
훈훈한노린재13824.01.17

월급받고 그냥관두면 안되나요,

관두기 보름전 한달전에는 미리 퇴사 의사를 알려야한다는데

그러기 싫거든요 그냥 관둘래요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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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지도 않은 퇴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무단퇴사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냥 그만둔다고 바로 말하고 퇴사하는 경우 대체근로자를 찾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입증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