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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극락조13
냉철한극락조13

사기 당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나요.?? 범이 잡혔다고 하는데.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범인이 잡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사기 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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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합의를 위하여 열람 등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합의를 진행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합의도 하지 않고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