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나요.?? 범이 잡혔다고 하는데.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범인이 잡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사기 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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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합의를 위하여 열람 등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합의를 진행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합의도 하지 않고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