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 1월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은 2월달에 들어 왔는데 연차 수당은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나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세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동안 노동부 조사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일단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일정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14일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3달째 출석요구가 없다니 이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그 감독관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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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