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것중에 반환처리시 예금주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통장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입금받은게 있는데
반환처리를해야해서요, 근데 예금주가 김둘리 입니다.
기존 입금되었는 예금쥬와 달라도
법인 세금처리? 시 문제 없는걸까요?
*세액없는 계약금 명목입금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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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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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은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돌려주는데 명의가 달라지면 나중에 소명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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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돈을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은 세금과 관련이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사기등에 연루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자금세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거래관계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자명과 다른 통장으로 잘 지급하지않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 계좌로 자금이 오류 입금된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입금자 명의로
오류 입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며, 세금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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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매출/매입과 관계없는 입출금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