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며 알바하려는데 4대보험을 안들고 알바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 받으며 4대보험 안들고 알바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될까요?
하루 9시간 근무 일주일 2번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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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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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합니다.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