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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보유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상장폐지되어 정리매매가 이루어질때 매매하지 못하고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매매를 못하는데 증권사에서 페지된 주식을 개인에게 주는건가요? 아님 상장폐지된 회사에서 개인을 주주로 인정하는건가요?

상장페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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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Kospi 200 종목 기준 3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매매 가격은 주당 1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매매에 참여하지 않은 주식은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폐지가 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이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장폐지가 된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상장폐지된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이 상장페지 되었다고 그 주식이 사라지거나 그 회사가 무조건 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장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였기에 상장이 취소된 것으로

    주식 그 자체로서는 여전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리매매가 끝난 상장폐지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