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식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게 상장폐지입니다. 특히 갑작스레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재산손실을 맛보는 일반적인 최악의 코스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당한다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자진상장폐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장폐지 주식은 대부분 회사의 상태가 너무 별로라 증권거래소가 취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증권거래소도 거부한 주식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할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거의 휴지조각(소멸)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장폐지는 곧 거래소에서 거래의 중지를 의미하며 절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주식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정리절차를 통해 기업의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주의 주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해당 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의결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통 상장폐지된 주식을 거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