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대기 중 사망한 경우
아버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중 추락하였고 119 호송후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산재 신청을 했고 승인 대기중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아버님 다치신 다음날 산재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한게 승인이 안날수도 있나요..? 저희쪽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과 재촉을 하는게 도움이 될지 또한 병원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일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부분 너무 마음이 안좋으실 것 같아 해당 답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안내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의 유족급여에 대한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asylaw.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처리 경과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추락을 하신 경우라면 돌아가셨더라도 산재로 승인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독촉하는 것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산재가 승인될 것이 미승인 되지는 않겠습니다.
사망의 사유가 산재로 인한 것이라면, 유족급여도 신청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