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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빨간개리296
빨간개리296

상대가 전화로 차빼라고 욕하다가 아닌거 알고나서 사과하고 껏습니다

갑자기 전화로 대뜸 차빼라고 욕이란 욕은 엄청 하더니 뒷자리 틀린거 확인하고 사과하더니 바로 전화 금방 끊었습니다 안그래도 회사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굉장히 짜증나고 불쾌한데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욕하기 시작하면서 사과하는 음성까지 다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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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모욕죄도 아니고, 달리 범죄가 성립하는 사정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오인하여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말하며 욕하였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죄 응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