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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때까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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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양도 후 공연 취소 환불 관련


  • 1. 정가 13만원인 공연 티켓을 sns에서 A가 웃돈을 붙여 43만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 B는 이를 구매하였고 티켓을 수령하였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4. 공연취소로 티켓이 무효가 되었으니 B는 A에게 43만원 전부 환불해 달라 / A는 B에게 티켓을 얻은 수고비 목적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이기에 티켓값 정가 13만원만 환불해 주겠다 고 하는 상황입니다.
    * 거래 당시 공연이 취소되면 부분환불만 해주겠다고 A가 미리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에 B는 취소시 부분환불만 해 준다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사측에서 티켓 양도는 금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전액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가만 환불해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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