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양도 후 공연 취소 환불 관련
1. 정가 13만원인 공연 티켓을 sns에서 A가 웃돈을 붙여 43만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 B는 이를 구매하였고 티켓을 수령하였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4. 공연취소로 티켓이 무효가 되었으니 B는 A에게 43만원 전부 환불해 달라 / A는 B에게 티켓을 얻은 수고비 목적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이기에 티켓값 정가 13만원만 환불해 주겠다 고 하는 상황입니다.
* 거래 당시 공연이 취소되면 부분환불만 해주겠다고 A가 미리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에 B는 취소시 부분환불만 해 준다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사측에서 티켓 양도는 금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전액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가만 환불해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티켓정가만 환불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