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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가 임차해서 월세 주고 있는데요 사무실 이사해서 임대인한테 10월 중순까지만 이용하겠다 했는데 계약서상 10/31까지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일할계산해서 주고 나가는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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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상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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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10/31까지로 얼마 안남기는 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단 몇일이라도 미리 계약해지를 하고 일할계산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