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최저 기본급이 209만원인데 20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최저 기본급이 209만원인데 205만원입니다. 중견기업 사무직이구요. 세전 260, 계약연봉 312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기본급인 209만원보다는 같거나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근로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대신에 직급수당이라고 30만원이 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어있긴한데, 아무리그래도 209만원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대 + 차량유지비 등 고정 복리후생비 + 매달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복리후생비 등 합산 금액이 2,096,27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기본급이 2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 식대 2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2개 합산 금액이 최저 기본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고
2)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상여금 구성이 없이 직급수당 3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등 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직급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매월 30만원씩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직급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월급 235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세전 260만원이므로 위 내용만 본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직급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096,270원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