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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몽구스259
단호한몽구스259

인사이동 및 관리직급박탈 가능한지요?

내용의 발단은 강압적,수직적으로 사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년동안 급여 인상도 없이 사원및 관리자(반장) 의사를 무시하여 계속 불만을 이야기 하고 의논을 해보자고 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상한 말로 시비를 걸어 꼬투리 잡아 업무로 괴롭히고 있던중 근로자 반원한명이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건강상(뇌경색 증상) 으로 병원입원하였고 치료를 받고 출근 하였는데 반장인 저는 반원 들 포함 저또한 걱정을 하여 근무를 조절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이 비상시 근무를 서줄 수도 있으니 걱정마시고 건강챙기시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문제가 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만둔다고 사무실 인사담당과장한테만 말하고 저한테는 말도 안하고 있던중 소장이 반장 오늘부로 그만하고 다른데로 보낸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라 저는 걱정이 되어 야간근무 한주만 뺄 수도 있다고 말해줬던게 반장 마음대로 했다고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제위에 직장한테도 보고 하였고 직장도 몇일 보니 괜찮은것 같다고 하여 근무변경 없이 하자고 하여 그 사원한테 바로 통보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변경 해서 보내는곳이 저와 자격관련도 없고 3교대 근무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1)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노동부 진정으로 어떤조치가 될까요?

3)더이상 15년 근무한 곳이었지만 하거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신데 좀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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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을 면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주간 근무자를 교대근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보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3.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배치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배치를 하거나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