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잉어79
투명한잉어79
22.10.13

퇴사 후 추가로 받아야할 2일 간의 급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요?

월급 정산기준일은 매월 6일입니다.

지난 9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정산 이후로 2일 더 일한 겁니다.

2일 간의 급료를 받아야 하는데 1달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9월분 4대보험 등을 정산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2일 간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으로는 그냥 9월 6일로 퇴사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이대로 9월 7~8일 일한 급료를 그냥 떼이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