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정산기준일은 매월 6일입니다.
지난 9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정산 이후로 2일 더 일한 겁니다.
2일 간의 급료를 받아야 하는데 1달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9월분 4대보험 등을 정산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2일 간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으로는 그냥 9월 6일로 퇴사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이대로 9월 7~8일 일한 급료를 그냥 떼이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보다 이틀 더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임금, 세후임금을 정확게 계산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4대보험을 정산한 금액이 2일간의 임금보다 높을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험료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 정확하게 얼마를 더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래야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2일분의 임금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임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해당 보험료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법상 잘못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가 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