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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여유로운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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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한달에 약 300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매입 후 50만원에 순수익을 벌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성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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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에 해당하지만

    사업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다 불법인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템 판매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게임 아이템 매입과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불법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여 이를 판매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게임의 재화로 현실에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약관 위반의 여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에서는 아마 위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해당 게임 재화로 현금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적발되시면 해당 게임 이용 정지가 될 확률이 높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합벅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게임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게임사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 합법이나 게임사에서 못하게 규정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게임 아이템 매매는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로 획득한 아이템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획득 과정이 해킹, 봇 사용 등 비정상이 아님이 증명될 때 한합니다.

    국세청은 반기 600만원 이상, 연간 1,2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VAT를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요구합니다. 귀하처럼 월 300만원 매출, 순익 50만원 수준이면 연간 3,600만원의 매출이므로 VAT 부과 기준인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서비스 약관에서 현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의 경우 수익의 정도와는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영리성, 반복성, 계속성이 있다고 볼때, 사업자로 볼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세금항목에 대한 과세 대상이지만, 연수익이 약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이는 과태료 등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성 여부는 지속적, 반복적 수익 활동이면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달 3백매입 + 50만원 순수익이면 소규모라도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중고 거래수준이면 문제가 없지만 거래 규모가 크고 정기적이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걱정하실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명확히는 300만원초과시 내년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지만 편의상 직거래체제로 한다고 하면 국세청에 알길이 없으므로 신고를 굳이 할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이용약관에 “아이템이나 계정의 현금 거래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유저 간 거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인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게임 아이템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에서 현금 거래를 금지하므로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의 거래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아이템 판매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