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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다람쥐126
대범한다람쥐12624.03.05

주말에 근무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근무시 09:00-18:00 근무시에만 점심시간 수당을 제외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09:00-15:00시 근무시에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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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이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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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으면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8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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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시 09:00-18:00 근무시에만 점심시간 수당을 제외해야 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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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의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있어야 하고, 점심시간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사용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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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하여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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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9:00~15:00 사이에 점심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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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는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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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만일 1시간 이상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이 경우에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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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9~15시 근무하더라도 실제 휴식한 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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