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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무희새180
풍성한무희새180

2년정도 다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한지 2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위의 질문 내용과같아요~

저는 자동차부품협력업체에서

2년정도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않아서

퇴사를 하였습니가.

5개월정도 쉬다가

이번에 다시 입사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고 권고사직을 시키더라구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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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와 퇴사의 이유와 재입사 과정 등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정도 다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한지 2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다시 입사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고 권고사직을 시키더라구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무일수가 1-2일인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