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65세 실업급여 여쭤봐요 ~~^^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고용상실신고가 1.2로 되었구요
2026년도가 만65세가 되는데요.
1월16일이 생일인데요.
만65세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만 65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