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1일~8월15일까지 계약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1일~8월15일까지 계약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만족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로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도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무일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달력상에 체크해 보아야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