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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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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쉽게 연차수당이라고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이라고 하던데 그게 같은 말인가요?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는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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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쉽게 연차수당이라고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이라고 하던데 그게 같은 말인가요?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는다는 뜻이죠?

    -> 맞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수당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 잔여일수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할 수 있고,

    실무상 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으로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