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쉽게 연차수당이라고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이라고 하던데 그게 같은 말인가요?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는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쉽게 연차수당이라고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이라고 하던데 그게 같은 말인가요?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는다는 뜻이죠?
-> 맞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수당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 잔여일수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할 수 있고,
실무상 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으로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