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프로 과실 교통사고 보험비 실비 청구
안녕하세요.
상대방 100프로 과실 교통사고로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비는 건강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으로 납부를 했었고,
추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 보험에는 2중 청구가 불가한건지
실비 보험에도 병원비 청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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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 보험에는 2중 청구가 불가한건지
실비 보험에도 병원비 청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금액으로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의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라 하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가입한 실비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실비 가입 시기를 확인하시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 불가)
다만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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