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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도네시아밀면
인도네시아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게임에서 만난 성별 나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전후 내용 없이 제가 먼저 니애미 흥분시켜서 보짓물 싸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상대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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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대상이 상대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모친에 대한 표현이어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이고 상대방과 어떠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