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3개월 퇴직금계산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월급은 7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직전 3개월이라는 점이 궁금해서요.
직전 3개월이라면 5,6,7 월인가요 . 4,5,6 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7. 31. 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5,6,7월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5.1.부터 7.31.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인 경우 5월 1일~7월 31일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말일자로부터 3개월 전입니다.
7.25 라면 4.26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이라면 5,6,7월을 의미합니다. 해당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다 7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최종 3개월은 5 ~ 7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5, 6, 7월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중의 일수(92일)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2. 에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일수로 보게되며 위와 같을 경우 7 6 5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신 날로부터 직전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말일자 퇴사의 경우에는 5,6,7월이 3개월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감사합니다.